▽ 미국 사망에 국내 유사 피해 사례까지 나와
▽ 중국·이스라엘은 액상 판매 금지까지 내놔
보건복지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불법 배터리 유통 및 판매를 단속하고, 환경부와 국세청은 니코틴액 수입업자·판매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형 전자담배 대처방안 마련을 강하게 지시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처방안 마련을 강하게 지시, 액상형 전자담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위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강한 대책을 꺼내든 이유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해 사망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지난 15일 기준으로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나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O)는 인과관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선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중증폐질환 사례도 530건이나 보고됐다. 환자 대다수는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함유된 혼합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는 점도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이유로 꼽힌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중증폐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환자는 궐련형 담배를 피우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국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후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건강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을 방문할 것을 조언했다.
심지어 중국 등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발표했다. 중국에선 지난달 인터넷 판매업자들이 쥴 판매를 중단했고, 보건당국자도 향후 전자담배 규제 계획을 언급했다. 이스라엘은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를 시행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검토를 발표했다. 인도는 전자담배 생산에서부터 수입 판매 보관 등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