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고 집을 팔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도 상향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민특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하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은 민간의 건설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전체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가입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가입 의무가 생겼다. 시행일인 24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 가입 의무 확대…임대인 과태료 200% 상향
의무임대 기간 등을 어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4~8년인 의무임대기간 동안 집을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매각한 경우,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한 경우 등에 대해선 그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임대 기간 중 양도할 경우 한 채당 3000만원이다. 임대료 증액 ‘5%룰’ 등을 어겼을 때는 횟수에 따라 500만~30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새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아직 소유권이 없음에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등록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즉시 활용 불가능한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법령은 분양계약서만을 갖고 임대등록을 할 경우 잔금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일 때만 가능하도록 단서를 뒀다. 또한 임대등록 후 소유권취득 기간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