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건강 악화, 사망 위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 "고령, 말기 치매, 거동 의사소통 불가능"
▽ "고령, 말기 치매, 거동 의사소통 불가능"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은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은 같은날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은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은 같은날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