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대 의원·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의장 소속 특위에 동행명령권 등 부여

정의당은 23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8∼20대 국회의원과 2008년 2월25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박근혜·이명박·문재인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09∼2019학년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사기구는 국회의장 소속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위원은 정당 추천 6명(여당 2명, 야당 4명), 감사원장 추천 3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2명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법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에는 자료제출 요구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권,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는 의원부터 하고,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처도 구성한다.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적발시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내에는 대학입학전형조사소위원회, 대학입학전형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사 종료 뒤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번 주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과정조사' 특별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