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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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2위 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년 8개월간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21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 수익을 포함하면 총 2조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다. 해당 기간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에 항공마일리지를 팔아 15억1601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제일은행에 6억4690만원어치의 마일리지를 팔았다.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으나 실제로는 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가 항공사의 수익 사업이라고 고 의원 측은 지적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카드사를 대상으로 1조8079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이 17개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1905억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18개 카드사를 상대로 617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항공사들은 2008년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제한돼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현금과의 복합결제를 허용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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