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이용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본인 명의 MG새마을금고에 있던 돈 200만원을 카카오뱅크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하려던 카카오뱅크 계좌 역시 본인 명의였다.
A씨는 계좌이체 시 새마을금고 앱보다 토스를 자주 사용했다. 계좌 한 번 클릭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간편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토스에서 돈을 보낸 A씨는 잠시 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체한 돈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토스 측에 연락해 "돈이 잘 못 보내졌는데 확인해 보니 계좌 번호 1개가 달랐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은행 간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카카오뱅크)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버 오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날 절차를 거쳐 잘 못 배달된 돈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송금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일주일여 만에 A씨와 토스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A씨는 "전산 오류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는 토스의 대응에 화가 난다"면서 이후 토스 측에 서버 기록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 차례 게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송금 오류'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엔 토스 측이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토스 관계자는 "서버 오류라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송금 오류는 해당 고객의 실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송금 로그 기록은 영업 비밀로 이용자 개인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회사로 내방하면 그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회사 방문으로 지출하게 될 숙박비와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게 토스 측 입장이다.
A씨는 아직도 토스 측이 자신을 보상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블랙컨슈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부당함을 계속 알리고 있다.
토스 측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토스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타 금융기관의 공문과 A씨가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한 시간과 숫자가 기록된 로그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며 "일방적인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스는 이에 A씨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토스의 고소장은 빠르면 이날 중 경찰에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