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에 해당될 수도
손학규 "현금으로 내서 명의 다를 뿐"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손 대표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손 대표는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부담한 것이 맞다. 우리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6~7차례 모두) 현금으로 줬다"며 "과거에도 직접 낸 적이 없다. 비서들이 내줬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정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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