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47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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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전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이 때 직원 13명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 총 534만주를 팔았고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앞서 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은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유효한 ‘매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설령 고의가 없었다 해도 회사 직원으로서 상황을 보고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영업일 기준 이틀 후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주식을 실제 확보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도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전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이 때 직원 13명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 총 534만주를 팔았고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앞서 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은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유효한 ‘매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설령 고의가 없었다 해도 회사 직원으로서 상황을 보고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영업일 기준 이틀 후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주식을 실제 확보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도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