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달라도 뒤늦게 친자관계 부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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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출산자녀만 가족 예외
대법, 기존의 판례 원칙 고수
대법, 기존의 판례 원칙 고수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하거나 혼외관계 등을 통해 낳은 자녀와 부친의 유전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됐더라도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송모씨(63)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송씨는 이번에도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양육비 갈등까지 불거지자 송씨는 두 자녀 모두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44조는 기혼 여성이 낳은 자식을 자동으로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남편은 부인이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2년 안에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83년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에 대해서만 2년이 지나도 예외를 인정했다. 1·2심에선 기존 판례에 따라 송씨가 모두 졌다.
그러나 유전자 확인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남편과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지난 5월엔 공개변론을 열어 학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인공수정, 혼외관계 등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며 36년 전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돼야 한다”며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런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견고해졌다면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송모씨(63)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송씨는 이번에도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양육비 갈등까지 불거지자 송씨는 두 자녀 모두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44조는 기혼 여성이 낳은 자식을 자동으로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남편은 부인이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2년 안에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83년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에 대해서만 2년이 지나도 예외를 인정했다. 1·2심에선 기존 판례에 따라 송씨가 모두 졌다.
그러나 유전자 확인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남편과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지난 5월엔 공개변론을 열어 학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인공수정, 혼외관계 등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며 36년 전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돼야 한다”며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런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견고해졌다면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