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5년 만기자 처음 나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채움공제’의 5년 가입 만기자가 처음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사진)는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많이 배출한 중소기업 대표 3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5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면 만기 때 근로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은 근로자 적립금의 두 배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은 5년간 2000만원 이상 쌓아야 한다. 정부는 적립금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2014년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에는 약 4만5000명이 가입했다. 이달까지 만기자는 608명, 다음달에도 126명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 기업의 70.8%가 핵심 인력을 장기 재직하도록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를 대기업 은행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기업과 가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