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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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4월 말부터 시행
내년 4월 말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등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만 대상이었다. 새로 관리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은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등 21개 대항목만 우선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 공동주택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웹사이트, 동별 게시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기준도 완화된다.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 받으면 개조할 수 있다.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등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만 대상이었다. 새로 관리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은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등 21개 대항목만 우선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 공동주택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웹사이트, 동별 게시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기준도 완화된다.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 받으면 개조할 수 있다.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