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난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5명 이상 고용)의 지식서비스 및 제조기업이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해외시장 개척 파견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