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절충교역을 防産 수출 교두보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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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원칙 허물겠다는 정부
중소 防産기업 수출에 타격 우려
노르웨이 등 활용사례서 배워야
안영수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 >
중소 防産기업 수출에 타격 우려
노르웨이 등 활용사례서 배워야
안영수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 >
방위산업 생산·수출이 최근 2년간 뒷걸음질친 데 이어 올해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산업연구원(KIET)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방산 매출의 약 70%,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방산기업의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은 3년 전 수준으로 퇴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절충교역(offset orders)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정부가 무기를 수입하면서 반대급부로 해외 판매기업에 요구하는 권리다. 여기에는 기술이전·장비·교육·제품 수출 등이 포함돼 있다. 현 제도상 수입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가치를 해외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그동안 수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절충교역 권리를 대폭 완화, 수출 감소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3년째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방산기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수년간 절충교역 물량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방산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장판을 마련했다고 적극 홍보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부품 수출로 배정받은 계약액은 7억55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수입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총 36조3000억원이다. 이 중 61%가 최근 5년간 체결되는 등 무기 도입이 급증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무기획득에 사용된 방위력 개선비에서 지출된 수입액 규모는 31%로, 우리 방산재정의 해외 누출이 심각하다. 운용 유지용 부품 및 정비를 포함하면 실질 도입금액은 위 금액보다 최소 50~100%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와 매출 부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방산수출 규모는 연간 1조7000억~2조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입 규모 기준으로 연간 최소 1조~2조원의 추가 수출을 절충교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연간 수십 개 의 중소기업 육성,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스라엘, 터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절충교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다.
특히 노르웨이는 절충교역 의무비율 100%를 적용, 자국 대표 방산기업인 콩스버그사의 글로벌 100위권 방산기업 진입을 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 국방비는 한국의 40%에 불과한 터키는 강력한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방산 생산액의 35~40%를 수출하고 있어 15%에 불과한 한국과 대비된다.
국내 항공우주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00년대 초 보잉사로부터 F-15 전투기 직도입에 따른 약 1조원 규모의 절충교역 물량을 통해 민항기 부품 수출산업화에 성공했다. KAI는 이를 기반으로 민수기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연매출 1조5000억원, 서부경남지역 중소기업 40여 개 발굴과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내 사업들은 경쟁 방식이 원칙인 데 비해 해외 도입 사업은 약 65% 이상(금액기준)이 비경쟁 방식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10%에 불과한 비경쟁사업의 절충교역 의무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수출 위주의 절충교역 정책을 추진, 수출산업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의 본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절충교역(offset orders)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정부가 무기를 수입하면서 반대급부로 해외 판매기업에 요구하는 권리다. 여기에는 기술이전·장비·교육·제품 수출 등이 포함돼 있다. 현 제도상 수입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가치를 해외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그동안 수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절충교역 권리를 대폭 완화, 수출 감소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3년째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방산기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수년간 절충교역 물량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방산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장판을 마련했다고 적극 홍보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부품 수출로 배정받은 계약액은 7억55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수입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총 36조3000억원이다. 이 중 61%가 최근 5년간 체결되는 등 무기 도입이 급증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무기획득에 사용된 방위력 개선비에서 지출된 수입액 규모는 31%로, 우리 방산재정의 해외 누출이 심각하다. 운용 유지용 부품 및 정비를 포함하면 실질 도입금액은 위 금액보다 최소 50~100%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와 매출 부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방산수출 규모는 연간 1조7000억~2조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입 규모 기준으로 연간 최소 1조~2조원의 추가 수출을 절충교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연간 수십 개 의 중소기업 육성,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스라엘, 터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절충교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다.
특히 노르웨이는 절충교역 의무비율 100%를 적용, 자국 대표 방산기업인 콩스버그사의 글로벌 100위권 방산기업 진입을 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 국방비는 한국의 40%에 불과한 터키는 강력한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방산 생산액의 35~40%를 수출하고 있어 15%에 불과한 한국과 대비된다.
국내 항공우주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00년대 초 보잉사로부터 F-15 전투기 직도입에 따른 약 1조원 규모의 절충교역 물량을 통해 민항기 부품 수출산업화에 성공했다. KAI는 이를 기반으로 민수기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연매출 1조5000억원, 서부경남지역 중소기업 40여 개 발굴과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내 사업들은 경쟁 방식이 원칙인 데 비해 해외 도입 사업은 약 65% 이상(금액기준)이 비경쟁 방식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10%에 불과한 비경쟁사업의 절충교역 의무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수출 위주의 절충교역 정책을 추진, 수출산업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