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法 "혐의 상당부분 인정돼"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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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운명의 구속영장 심사
6시간 50분 마라톤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10분에 법원 도착, 오후 5시 50분 끝나
서울구치소 대기하며 결과 기다려
6시간 50분 마라톤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10분에 법원 도착, 오후 5시 50분 끝나
서울구치소 대기하며 결과 기다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건강 문제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들어갔다. "혐의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정경심 교수를 심문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
이후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경심 교수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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