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송경호 판사는…소신·법리에 충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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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에 '관심'
송경호 판사에 '관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03.20805087.1.jpg)
2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는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이름과 함께 송경호 판사가 키워드로 올랐다.
1970년생인 송 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엽해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임관한 이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방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특정 이념과는 상관 없이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발부 사례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따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이후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받았다.
정 교수는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모(28)씨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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