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하태경 "공수처 없고 윤석열 검찰 있기에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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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송경호 판사 "혐의 상당부분 소명"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송경호 판사 "혐의 상당부분 소명"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없고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자정 직후 들려온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 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내세웠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반대했다.
한편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