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WFM 주식 매입자금 일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제시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WFM 주식 매입 경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면서 특히 주식을 매입한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말,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 12만 주 가량을 동생과 차명으로 매수한 뒤 동생 집에 주식을 실물로 보관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당시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싸게 샀다. SBS가 해당 주식 매입과 계좌 이체 사실 여부 등을 묻자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계좌를 관리하며 스스로 돈을 이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부인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돈을 보내준 것이라면 조 전 장관도 WFM 주식 매입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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