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뒷돈 받는 사람 있나" 손학규 측이 밝힌 당비 대납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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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 측 "부인이 약사, 당비 낼돈 없겠나"
우리 쪽 해명도 안 듣고 폭로
이준석 "반박자료 더 있다"
우리 쪽 해명도 안 듣고 폭로
이준석 "반박자료 더 있다"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손 대표가 내야 할 당비를 타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 측은 "비서에게 현금을 주면 비서가 다시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전달해 임 전 부총장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서가 직접 입금하면 되는데 왜 복잡한 과정을 거쳤냐는 질문에는 "당비를 제날짜에 입금해야 하니까 일단 임 전 부총장이 먼저 입금한 후 나중에 비서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다.
자동이체를 하면 간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손 대표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만약 구린 구석이 있어서 이를 숨기고 싶었다면 임 전 부총장에게 현금으로 받아 손 대표 이름으로 입금했을 것"이라며 "대놓고 뒷돈 받는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현금으로 줬다면 그 시기에 현금인출 기록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손 대표 부인이 약사시다. 집에 그 정도 현금이 없겠나. 당비 납부 시기와 현금 인출 기록이 일치할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조사하면 다 밝혀질 문제다.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다. 우리 쪽에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문제인데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확인 요청 한번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대표측에서 법적조치) 검토야 할 수 있겠지만 검토하면 나도 반박 자료들을 다 낼 테다.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진본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손 대표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폭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손 대표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 측은 "비서에게 현금을 주면 비서가 다시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전달해 임 전 부총장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서가 직접 입금하면 되는데 왜 복잡한 과정을 거쳤냐는 질문에는 "당비를 제날짜에 입금해야 하니까 일단 임 전 부총장이 먼저 입금한 후 나중에 비서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다.
자동이체를 하면 간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손 대표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만약 구린 구석이 있어서 이를 숨기고 싶었다면 임 전 부총장에게 현금으로 받아 손 대표 이름으로 입금했을 것"이라며 "대놓고 뒷돈 받는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현금으로 줬다면 그 시기에 현금인출 기록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손 대표 부인이 약사시다. 집에 그 정도 현금이 없겠나. 당비 납부 시기와 현금 인출 기록이 일치할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조사하면 다 밝혀질 문제다.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다. 우리 쪽에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문제인데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확인 요청 한번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대표측에서 법적조치) 검토야 할 수 있겠지만 검토하면 나도 반박 자료들을 다 낼 테다.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진본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손 대표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폭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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