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24일 비판했다.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윤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그런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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