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인터뷰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생위 측은 "유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유 이사장을 겨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특정인을 겨냥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입장문은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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