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 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 모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52시간이 넘어 제출해 고의로 늦게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