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와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내 광명1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8일 광명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조합은 지난 9월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는 서면결의를 포함한 조합원 약 90%가 참여한 가운데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접수 일정을 알리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주민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1구역은 광명1동 일원 16만3004㎡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2년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을 공동 시행자로 선정했다. 2016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약 3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나섰다.

광명1구역 조합은 전면 철거를 거쳐 최고 38층, 아파트 28개 동, 3585가구(임대 217가구)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112㎡ 776가구다. 전용 59㎡는 모두 조합원 물량으로 배정했다.

이 구역이 있는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철산동 일대 22만여㎡다. 노후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 기반시설 등을 새로 조성한다. 16개 구역으로 시작했으나 3·6·7·8·13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나머지 11개 구역 중 광명16구역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 구역을 재개발한 ‘광명에코자이위브(2104가구)’가 내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