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추가혐의 25일부터 본격 추궁…조국 이르면 이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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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검찰 수사…'종착역' 향해 시간과의 싸움
WFM서 추가 횡령한 10억원
정경심에게 흘러간 정황 포착
WFM서 추가 횡령한 10억원
정경심에게 흘러간 정황 포착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25일부터 정 교수의 추가 혐의를 추궁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도 “가장 확실한 혐의만 일단 적용했다”며 정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지목되고 있는 조 전 장관도 이달 안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20일 내 정경심 기소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이날은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검찰은 25일부터 정 교수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속 피의자는 검찰이 최장 2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먼저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11개 혐의를 정 교수에게 다시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을 땐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 자세로 일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였을 땐 그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신중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유한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이면서 정 교수를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법조계에선 사모펀드 위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더블유에프엠에서 빼낸 1억5000만원만을 횡령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더블유에프엠에서 추가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가량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정 교수의 횡령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특경가법상 횡령이 적용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조국 비공개 소환 가능성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조사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최근 검찰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비공개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 중 사문서(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있지만, 공문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에 대해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정 교수는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에 대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이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2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발휘됐는지,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 중 하나인 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이날은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검찰은 25일부터 정 교수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속 피의자는 검찰이 최장 2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먼저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11개 혐의를 정 교수에게 다시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을 땐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 자세로 일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였을 땐 그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신중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유한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이면서 정 교수를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법조계에선 사모펀드 위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더블유에프엠에서 빼낸 1억5000만원만을 횡령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더블유에프엠에서 추가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가량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정 교수의 횡령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특경가법상 횡령이 적용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조국 비공개 소환 가능성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조사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최근 검찰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비공개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 중 사문서(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있지만, 공문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에 대해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정 교수는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에 대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이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2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발휘됐는지,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 중 하나인 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