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위한 소통' 아베 발언 눈길…징용 韓日인식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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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결하도록 촉구' 日각료 기존 발언과는 차이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을 계기로 징용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가 밝혔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이날 반응은 일본 정부 측이 그간 보인 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는 한국에 의해 발생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일본 정부의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대해 일련의 대법원판결에 의해 한국 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24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징용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한국에 떠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일본도 해법 마련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한일 외교가에서 나온다.
한 당국자는 이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나친 낙관도 피해야겠지만 정상의 발언이 지니는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향후 대응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징용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한국의 제안이나 협의 요청에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징용 문제에 관한 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에게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의미한다.
결국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대법원판결과 이에 근거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반면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판결과 이어진 후속 조치가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징용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해 회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충돌한 셈이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에 징용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법원판결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위자료 청구권까지 모두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나오더라도 양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이날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가 밝혔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이날 반응은 일본 정부 측이 그간 보인 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는 한국에 의해 발생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일본 정부의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대해 일련의 대법원판결에 의해 한국 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24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징용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한국에 떠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일본도 해법 마련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한일 외교가에서 나온다.
한 당국자는 이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나친 낙관도 피해야겠지만 정상의 발언이 지니는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향후 대응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징용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한국의 제안이나 협의 요청에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징용 문제에 관한 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에게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의미한다.
결국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대법원판결과 이에 근거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반면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판결과 이어진 후속 조치가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징용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해 회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충돌한 셈이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에 징용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법원판결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위자료 청구권까지 모두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나오더라도 양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