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율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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