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자녀가정부터 시행, 당초보다 지원대상 축소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해온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본격 시행된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지원…조례 시의회 통과
안산시의회는 2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점차 확대 시행 예정인 안산시의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은 내년 1단계부터 시작된다.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 장애인 대학생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시는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을 1천591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천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면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본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이어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지원 대상에는 1단계 지원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천700여명, 지원 사업비는 40억여원으로 추산한다.

관내 대학생 전원이 혜택을 보게 될 4단계 사업 예산은 3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지원…조례 시의회 통과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본인이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조만간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지원 대상 조건 중 관내 거주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단계 지원 사업 대상자는 당초 계획한 4천720여명에서 1천591명, 사업비는 69억원에서 23억2천3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2단계 사업비도 당초 82억여원에서 40억여원으로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가 사업에 공감, 조례안을 통과 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다만, 갈수록 줄어드는 안산시 인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을 고려할 때 1단계 사업 대상이 감소하게 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1단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2단계부터라도 지원 대상이 당초 계획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