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측,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경심 측에 "너무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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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변호인 "정 교수와 교감 없다…우리 편 없어 증거인멸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은 25일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논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논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