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조국 증거인멸' 관여 의혹도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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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이 유시민 수사 맡아
유시민, 동양대 총장에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 당해
유시민, 동양대 총장에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 당해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유 이사장이 지난달 6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맡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24일에는 유 이사장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인터뷰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연일 검찰을 비판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유 이사장을 겨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특정인을 겨냥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입장문은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유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맡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24일에는 유 이사장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인터뷰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연일 검찰을 비판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유 이사장을 겨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특정인을 겨냥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입장문은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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