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지분 인수 본입찰…KKR vs 맥쿼리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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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35% 가격 1兆 웃돌 듯
매각 땐 LG '일감몰아주기' 해소
매각 땐 LG '일감몰아주기' 해소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인수전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맥쿼리PE 2파전으로 압축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주주인 (주)LG와 매각주관사 JP모간이 이날 진행한 본입찰에 KKR과 맥쿼리PE가 참여했다. 두 곳 모두 지난달 이뤄진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돼 예비실사를 해왔다. 매각 측은 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주)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85% 중 약 35%다. (주)LG 지분율을 50% 밑으로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래다. 회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주를 포함한 지분 35%의 가격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 데다 1조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와 중소형 PEF 운용사는 인수전에 뛰어들기 힘든 거래로 평가됐다.
KKR과 맥쿼리PE는 인수전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인 운용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KKR은 애초 LG CNS 경영권 인수를 제안했지만 LG그룹이 경영권 매각 검토 대상에서 LG CNS를 제외하면서 지분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두 PEF는 LG CNS를 인수할 경우 글로벌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KR과 맥쿼리PE의 인수 자문사는 각각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모건스탠리다.
LG그룹이 LG CNS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과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G그룹에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등을 벌이는 서브원과 물류회사 판토스, LG CN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판토스와 서브원 지분은 매각됐으며 LG CNS 보유 지분까지 50% 아래로 낮아지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모두 해소된다.
김채연/정영효 기자 why29@hankyung.com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주주인 (주)LG와 매각주관사 JP모간이 이날 진행한 본입찰에 KKR과 맥쿼리PE가 참여했다. 두 곳 모두 지난달 이뤄진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돼 예비실사를 해왔다. 매각 측은 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주)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85% 중 약 35%다. (주)LG 지분율을 50% 밑으로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래다. 회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주를 포함한 지분 35%의 가격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 데다 1조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와 중소형 PEF 운용사는 인수전에 뛰어들기 힘든 거래로 평가됐다.
KKR과 맥쿼리PE는 인수전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인 운용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KKR은 애초 LG CNS 경영권 인수를 제안했지만 LG그룹이 경영권 매각 검토 대상에서 LG CNS를 제외하면서 지분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두 PEF는 LG CNS를 인수할 경우 글로벌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KR과 맥쿼리PE의 인수 자문사는 각각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모건스탠리다.
LG그룹이 LG CNS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과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G그룹에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등을 벌이는 서브원과 물류회사 판토스, LG CN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판토스와 서브원 지분은 매각됐으며 LG CNS 보유 지분까지 50% 아래로 낮아지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모두 해소된다.
김채연/정영효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