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이례적 당부…"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심리 중에도 당당히 할 일 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25일 첫 번째 공판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어떤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며 이례적으로 몇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1993년 독일, 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삼성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당부는 5분 정도 이어졌으며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인 2심 형량이 어떻게 바뀔지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삼성이 건넨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 86억여원을 모두 뇌물(이 부회장의 횡령)로 인정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년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이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공판은 다음달 22일과 12월 6일에도 열린다.

남정민/신연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