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투입되는 건보·장기요양보험도 밑 빠진 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예산정책처 '집중관리' 지적
복지지출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감시해야
보험료율 산정도 法으로 결정을
복지지출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감시해야
보험료율 산정도 法으로 결정을
연간 조(兆) 단위의 적자를 기록하는 건강보험과 만성적자 상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부 재정에 포함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두 보험 모두 공적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정부의 복지비 지출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3조1636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가입자에게 걷은 수입(67조6612억원)이 지출(70조8248억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듬해인 지난해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엔 적자 폭이 조 단위로 불어났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적자 폭은 2조601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수입은 6조4079억원 늘어나지만 지출 역시 5조845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 흑자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올해 7245억원, 내년 176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부 재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대 사회보험 중 두 보험만 국가 재정 외로 분류돼 정부의 복지비 산출 등에서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보험을 포함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256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3.6%를 차지한다. 정부 재정으로 포함하면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현재 두 보험을 제외한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35.4% 수준이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임의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대비 지난해 두 보험의 보험료 합은 42조9000억원에서 68조원으로 58.5%나 상승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각 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3조1636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가입자에게 걷은 수입(67조6612억원)이 지출(70조8248억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듬해인 지난해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엔 적자 폭이 조 단위로 불어났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적자 폭은 2조601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수입은 6조4079억원 늘어나지만 지출 역시 5조845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 흑자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올해 7245억원, 내년 176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부 재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대 사회보험 중 두 보험만 국가 재정 외로 분류돼 정부의 복지비 산출 등에서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보험을 포함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256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3.6%를 차지한다. 정부 재정으로 포함하면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현재 두 보험을 제외한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35.4% 수준이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임의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대비 지난해 두 보험의 보험료 합은 42조9000억원에서 68조원으로 58.5%나 상승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각 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