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수당 모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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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원심과 같이 인정 안 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부터 진행된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식사·수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 등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은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사·수면시간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무일지 등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만 있어도 근무시간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2010년부터 진행된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식사·수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 등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은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사·수면시간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무일지 등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만 있어도 근무시간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