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뿐만 아니라 무사고로 할인되는 차이도 고려해야
A씨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로 8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주차를 하던 중 건물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약 50만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의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80만원, 대물피해로 약 5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 시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될까요?
[ 보험 법률방 ]
보험 법률방의 차동심 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보험회사의 손해율, 차량가입경력 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 요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표준등급, 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이 3가지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고건수요율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 보유불명사고로 30만원 이내로 처리한 건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한 금액을 불문하고 사고 1건 자체의 발생만으로도 건수할증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직전보험료의 약 124%전. 후를(보험회사별로 상이하며 대략적인 평균수치 적용)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산정해보면, 80만원(직전보험료) * 124%(사고건수요율) = 99만2000원이 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처리 한 후에 그 다음해 갱신 시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료는 약 1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약관에는 '사고 발생시 우량할인, 물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특히 물적사고가 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사고로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더라도 사고건수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A씨는 단순히 20만원이 오른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고로 처리돼 표준등급은 1등급 할인되고 사고건수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할인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의 경우는 기타 다른 변수들은 제외한 계산방법입니다. 실제 갱신 시에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시 산출됩니다. 따라서 담당에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