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뿐만 아니라 무사고로 할인되는 차이도 고려해야
A씨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로 8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주차를 하던 중 건물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약 50만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의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80만원, 대물피해로 약 5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 시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될까요?
[ 보험 법률방 ]
보험 법률방의 차동심 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보험회사의 손해율, 차량가입경력 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 요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표준등급, 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이 3가지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는 개인의 표준등급의 경우 표준등급의 할증기준이 되는 금액인 물적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은 대물 50만원. 50만원은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하 사고이므로 이 사고의 사고점수는 0.5점입니다.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변화는 할증이 아닌 3년동안 해당등급의 유예이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고건수요율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 보유불명사고로 30만원 이내로 처리한 건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한 금액을 불문하고 사고 1건 자체의 발생만으로도 건수할증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직전보험료의 약 124%전. 후를(보험회사별로 상이하며 대략적인 평균수치 적용)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산정해보면, 80만원(직전보험료) * 124%(사고건수요율) = 99만2000원이 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처리 한 후에 그 다음해 갱신 시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료는 약 1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적할증금액(200만원) 이하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큰 문제가 안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른바 할인도 안되지만 할증도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사들도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사고 발생시 우량할인, 물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특히 물적사고가 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사고로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더라도 사고건수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A씨는 단순히 20만원이 오른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고로 처리돼 표준등급은 1등급 할인되고 사고건수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할인이 됩니다.
보험처리 후 단순히 보험료의 할증금액만 고려보는 것이 아니라 할인 차액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50만원 처리하고 1년에 20만원 오른다'라는 단순한 계산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한 번 차이나는 표준등급은 향후 할인 최대등급인 29P의 등급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반영됩니다. 때문에 보험처리의 실익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의 경우는 기타 다른 변수들은 제외한 계산방법입니다. 실제 갱신 시에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시 산출됩니다. 따라서 담당에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