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은 공동소유"…대법, 개인 소유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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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공간은 주민 공동소유이므로 개인이 20년 넘게 사용했어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일부 공간을 20년 넘게 사용해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하실은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된 공용부분”이라며 “임의 개조로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일부 공간을 20년 넘게 사용해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3년 아파트 지하실 16평가량을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공간을 전유부분이라고 등기한 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였고 20년 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하실은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된 공용부분”이라며 “임의 개조로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