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국고 지원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적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에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국고가 차등 지원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지원 기준인 80%에 미달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선정 기준을 재정자주도 35% 미만과 사회복지비 지수(예산에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20% 이상으로 정했다.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하고, 복지 지출이 많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고령화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지자체 7곳이 내년에 국비 14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재정이 내년에만 올해보다 4000억원, 2021년엔 1조원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1%대에 불과해 땜질 대책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다.

국회에도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선 노인 인구 비율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을 9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