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시기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 때 주식을 매입한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제시했다.

당시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계좌를 관리하며 스스로 돈을 이체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런데 당시 송금이 청와대 근처 ATM기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조 전 장관도 WFM 주식 매입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WFM 주식 12만 주는 검찰이 지난달 초 정 교수 동생인 정 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로 발견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WFM 주식을 시중 가격보다 주당 2000원 가량 싸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관여 정황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여전히 "WFM 주식 매입 과정을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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