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격 있는 언론' 발언은 언론 책무감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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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재차 주장…"잘못된 보도 책임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는 발언에 대해 "언론의 책무감을 강조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YTN '뉴스N이슈'와 화상 인터뷰에서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언론의 기본적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그만'인 식의 미확인 보도 사례가 많았다"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평균 2천만∼3천만원 수준"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보편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외압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은 28일 YTN '뉴스N이슈'와 화상 인터뷰에서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언론의 기본적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그만'인 식의 미확인 보도 사례가 많았다"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평균 2천만∼3천만원 수준"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보편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외압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