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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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 단정 못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