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해경은 지속적 단속에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에서 벌어지는 승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인권유린 행위다.

선원으로부터 윤락 알선이나 술값·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빼앗는 행위,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이 검거한 인권침해 사범은 2017년 16건 23명, 2018년 24건 33명, 올해 상반기까지 20건 21명 등 총 60건에 77명이다.

여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원 폭행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