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원금 사기의혹…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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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윤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윤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