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모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사장과 김모 부품전략 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