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원 폭행·폭언 포함 '인권침해' 특별단속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11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 폭행·폭언·성추행·감금, 선원 임금 갈취, 선원 강제 승선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도서 지역 양식장이나 염전, 항·포구에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인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돼야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며 "인권침해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