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재판권은 각각 군검찰·군사법원에 있어"
국방부 "공수처가 軍 고위 장성 수사하는데 동의"
국방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이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의원 입법에 대한 부처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도 현역 군인에 대해 군 검찰은 민간검찰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할 수 있고,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