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法 본회의 부의' 충돌…문희상 의장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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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부터 부의 가능"
나경원 "명백한 불법"
오신환 "文의장, 신중히 판단해야"
나경원 "명백한 불법"
오신환 "文의장, 신중히 판단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검찰 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일(4월 29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는 29일엔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당은 90일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 의장이 ‘29일 부의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공수처 법안이 29일 부의되면 늦어도 12월 27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하헌형 기자 hhh@hakyung.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 의장이 ‘29일 부의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공수처 법안이 29일 부의되면 늦어도 12월 27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하헌형 기자 hhh@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