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탄력근로제, 국회가 잘 풀어주길"
김상조, 노동계에 "주 52시간제 기조 안 흔들릴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에 약속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며 "정책 기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50∼3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회가 잘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에 합의했고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이뤄지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50∼300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노동시간 단축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훼손될 경우 한국노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 정책 기조가 후퇴할 경우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의 합의 사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는 "ILO 협약과 관계없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황에서 비준이 추진되고 있다"며 "온전한 ILO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