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불법' 검찰 비판…"대통령이 AI 발전시킨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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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글…"타다는 AI 가장 많이 적용하는 모빌리티 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콘퍼런스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콘퍼런스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