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는 불법"…공유경제에 '찬물'
검찰이 28일 VCNC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이 회사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모빌리티(운송 수단)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재웅 "대통령이 AI 규제 풀라는 날, 檢은 타다 기소 결정" 강력 반발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알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이 차를 ‘렌터카’로 쓴다는 생각보다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지금에서야 결론을 내린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업계와 새로운 서비스업체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을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수사에 앞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의견 조회서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칼라닉 대표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현재 타다를 압박하는 곳은 검찰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엔 더불어민주당이 타다를 공격했다. 박홍근 의원이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이거나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시선도 곱지 않다. VCNC가 내년에 1만 대까지 영업차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사진)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서비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하겠다고 밝힌 AI 서비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VCNC는) 이용자가 130만 명이 넘고 9000명의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업체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쏘카 측은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대규/송형석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