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낮 근무와 업무 비슷한 야간당직도 통상근무로 취급해야"
야간당직 업무가 주간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돼 있으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씨 등은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관리를 담당한 A사에서 전기·설비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A사는 당시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다.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2년 냈다.

1·2심 재판부는 "지씨 등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근무 때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주간근무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 등이 한 당직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처리되는 업무"라며 "주간에 이뤄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직 때 접수되는 민원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지만, 주간과 달리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 근무자들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주간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지씨 등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가 2차례씩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