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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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법안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

28일 문 의장 주재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부의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법안이 특위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로 90일 동안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