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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